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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305 조회 날짜 17-06-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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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유전자검사(법원제출용) 할려합니다.
검사자는 저 본인과 제 딸입니다. 저희는 현재 필리핀에 체류중이고 제딸은 여권문제로 저만 한국으로 들어가서
검사 진행을 받을수 있을는지 ....  가능하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하여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출용은 유전자검사기관 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사진촬영도 해야되므로 검사자가 모두 당사로 방문하거나 해외출장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준비할것은 신분증(주민증록증이나 여권)만 있으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102)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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