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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1,377 조회 날짜 17-03-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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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친자확인 검사를 하려는데요 신청을 보니
1인 2인이 있는데
부(본인) 자녀(태어날 자녀) 이렇게 친자확인을 하려면 2인으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신청을 하면 제일 간단한게 모발이라 생각되는데 만약 모발로 검사를 원하면
발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보통 검사 확인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온라인 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도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자녀 검사는 2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용은 신청서 양식과 샘플을 본사 주소로 우체국 등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용은 저희가 직접 채취해야되므로 검사자가 모두 당사로 방문하거나 출장으로 검사받으셔야 됩니다.

샘플이 모근이면 검사결과는 1~2일정도 소요되고, 감정서는 결과나오고 2~3일뒤에 발송됩니다.

결과는 문자나 전화로 통보해드리고, 온라인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102)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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