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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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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 936 조회 날짜 23-11-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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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 2023년 11월 28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3년 11월 29일 ~ 2023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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