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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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 2,162 조회 날짜 21-09-24 18:03내용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21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10월 08일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1년 10월 09일부터 2021년 10월 18일
2021년 9월 24일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1602호
주 식 회 사 휴 먼 패 스
대 표 이 사 이 승 재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 행 장 허 인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21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10월 08일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1년 10월 09일부터 2021년 10월 18일
2021년 9월 24일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1602호
주 식 회 사 휴 먼 패 스
대 표 이 사 이 승 재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 행 장 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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