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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먼패스 조회 8,281 조회 날짜 17-01-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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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내용:

검사결과지에 저위험군이라고 항목 세군데에 기재되고 하단에는 성별기재가 되던데 한국에서는 아예 성별항목 검사의뢰를 하지않는건지 아니면 결과지에는 나오는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삭제처리를 하는지요.
인터넷 글보면 선생님들은 알수있다고 하던데 산모가 받는 결과지랑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유전자 1위 기업 (주)휴먼패스에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는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게 법으로 금지되어있기때문에 해외 검사기관에서 성별 부분을 제외하고 당사에 검사결과지를 주므로 산모와 의사가 받는 검사결과지는 똑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히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지연 입니다. 연락처는 02-565-3767(내선 2102)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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